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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베이션티뮤, 커세어의 모든 파워 제품군에 대해 자율안전확인인증 취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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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베이션티뮤, 커세어의 모든 파워 제품군에 대해 자율안전확인인증 취득 완료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모든 파워 제품군의 안전인증을 진행해

- 수입 제품으로는 이례적으로 유통 전 제품에 대한 인증을 모두 완료

- 결격 사유 없는 인증 통과 완료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제품으로 발돋움

 

고성능 PC하드웨어 유명 브랜드들의 국내 공식 수입원 이노베이션티뮤(http://www.timu.co.kr 대표: 이광재)는 자사가 유통중인 커세어(CORSAIR)의 모든 파워서플라이 제품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인증 취득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개정된 정부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으로서 PC용 파워서플라이 등의 제품들이 새로이 지정되게 되었다. 이후 약 1년 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 1 1일부터는 출고되는 모든 파워서플라이 제품에 대해 이 안전인증 유무에 따른 판매 불가 처분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노베이션티뮤는 자사가 유통중인 커세어의 모든 파워서플라이 제품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인증을 관련 시행규칙 발효와 동시에 준비하여 각 제품별 취득을 완료해 왔다.

 

또한, 이노베이션티뮤는 커세어 HQ와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여 신제품 공식 출시 이전 각종 전기안전인증을 본사 차원에서 사전 취득하여 국내 시장에서의 유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최근 출시된 RM 시리즈를 비롯해 CSM 시리즈까지 모든 제품에 대한 관련 인증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인 셈이다.

 

 

관련하여 이노베이션티뮤의 김재원 대리는 처음 관련 시행령이 내려짐과 동시에 당사는 커세어 본사에 해당 내용을 신속히 알렸으며, 커세어 본사 역시 적극적으로 동참해 지금과 같은 시스템을 이룩할 수 있었다.” 고 하며, “인증 과정 역시 결격 사유 없이 통과해 기존 제품에 대한 어떠한 수정도 거치지 않아 법령 시행 이전 구매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좋다.” 고 덧붙였다.

 

이 관련 법규 시행에 따라 생산자는 물론 판매자 역시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이노베이션티뮤가 유통하는 커세어의 모든 파워서플라이 제품은 어떠한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관련 인증이 완료된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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