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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안경사가 국세청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면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의료비] 메뉴에서 확인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2017년도 지출내역은 2018년 1월 중순(15일경)에 구축될 예정입니다.
다만 안경사가 국세청에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로서 구매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상담자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해당 안경구입비용에 대한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안경구입시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등 사용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청에서 받은 답변입니다.
미리미리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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