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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기간이란? 저작권 발생 시점에서부터 저작자의 사망 후 저작자는 물론 저작권을 승계, 상속할 수 있는 권리가 보호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보호기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2006.11 현행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1987년 이후에 창작된) 저작물의 보호기간 기준 (저작물 창작 후부터 저작자 생존시에는 당연히 저작권이 존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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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저작물 | 저작자 사망 해의 익년 | 50년 |
공동 저작물 | 저작자 사망 해의 익년 | 최후 사망자의 사후 50년 |
저작자 사후 40년 경과, 50년 되기 전 공표된 저작물 |
저작물 공표 익년 | 10년 |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작자미상) |
저작물 공표 익년 | 50년 (단, 기간 내 실명 등록 받은 경우 생존 간 및 사후 50년) |
단체명의저작물 (관공서, 학교, 회사 또는 기타 사회단체가 저작자) |
저작물 공표 익년 | 50년 |
영상 저작권 | 공표 익년 | 50년 |
계속적 간행물 | 매책·매호·매회 등이 공표되는 때 또는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창작물은 최종 부분의 공표 시 (3년을 경과하여 계속의 부분이 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부분을 최종으로 봄) |
50년 |
저작인접권 | 실연한 때의 익년 / 음반에 고정한 때의 익년 / 방송을 한 때의 익년 |
50년 |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의 익년 | 5년 |
※ 1987년 이전 창작된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은 [1957년도 저작권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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