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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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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기간이란? 저작권 발생 시점에서부터 저작자의 사망 후 저작자는 물론 저작권을 승계, 상속할 수 있는 권리가 보호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보호기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6.11 현행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1987년 이후에 창작된) 저작물의 보호기간 기준
(저작물 창작 후부터 저작자 생존시에는 당연히 저작권이 존재)
저작물의 종류 만료 기간 산정 기산점 존속기간
단독 저작물 저작자 사망 해의 익년 50년
공동 저작물 저작자 사망 해의 익년 최후 사망자의 사후 50년
저작자 사후 40년 경과,
50년 되기 전 공표된 저작물
저작물 공표 익년 10년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작자미상)
저작물 공표 익년 50년
(단, 기간 내 실명 등록 받은
경우 생존 간 및 사후 50년)
단체명의저작물
(관공서, 학교, 회사 또는
기타 사회단체가 저작자)
저작물 공표 익년 50년
영상 저작권 공표 익년 50년
계속적 간행물 매책·매호·매회 등이 공표되는 때 또는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창작물은 최종 부분의 공표 시
(3년을 경과하여 계속의 부분이 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부분을 최종으로 봄)
50년
저작인접권 실연한 때의 익년 / 음반에 고정한 때의 익년
/ 방송을 한 때의 익년
50년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의 익년 5년

※ 1987년 이전 창작된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은 [1957년도 저작권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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