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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환급 이번년도도 가능하다!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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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유류세환급이 올해도 가능하다고합니다
정말 보너스같은 소식입니다.

2년 연장이 되어 2011년 경차를 구입해도 유류세를 환급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일이.
무려 1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받을 수 있다는거에 정말 기분이 좋군요

경차란?


경차(輕車)는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엔진 배기량 1000cc이하로서 길이 3.5m, 너비 1.5m, 높이 2.0m 이하인 자동차를 말한다. 법률용어로 경형승용자동차(輕型乘用自動車)이며, '경제적인 자동차'란 의미의 경차는 1983년 대한민국 상공부가 에너지 절감 차원의 일환으로 시작한 국민차 보급 추진 계획이 그 출발점이다. 경차일본경자동차유럽도시형 자동차와 유사한 자동차 분류 등급이다. 경차를 다른 말로 미니카 (mini car)라고도 한다.

위키백과 참고.


경차라함은..1000cc 미만의 모닝이나 마티즈 다마스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개인만 가능하며 법인은 제외됩니다.

동거 가족이 각각 1대씩 가지고 있어서 2대가 되면 안됩니다.

하지만 모닝 1대와 봉고 1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승합차인 봉고가 경차가 아니기 때문에 된다고 하네요 휴~ 이런정보 찾기도 힘드네요

또 주의점은 유가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하네요 .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많은 분들이 환급 받아서 살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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