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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성이의 지식iN

2014년 갑오년 부터 달라지는 세법과 그외에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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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는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매년 그래왔듯이 이번년도도 어김없이 변하는게 많습니다

가장 큰게 바로 새주소입니다. 도로명 주소로 바뀌는데 이것도 혼란이 오겠죠.

아직 주소도 잘 모르는데 또 바뀌다니..정말 쉽게 하는건 알겠지만 혼란을 주는건 좀 그렇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뭐가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택시기사 흡연금지

 

- 택시내에서는 손님이 없더라도 금연이 되겠습니다. 나와서 피는건 문제 없지만 내부에서 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2. 19세도 주택청약이 가능해짐

 

- 이젠 19세 성인만 되면 주택청약이 가능해지는군요 근데 돈이 있어야....

 

3. 마그네틱카드로 현금인출 금지!

 

- 이젠 마그네틱카드는 현금인출이 되지 않습니다

 

4. 기초연금제도 시행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는 20만원 지급

 

5. 7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적용 이르면 7월부터 시행

 

6.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

 

- 관공서에서는 전입출생혼인등 모두 도로명으로 사용해야함

 

7. 최저임금 5,210원 으로 인상

 

- 일급 8시간 41,1680원 되겠습니다.

 

8. 대체휴일제 도입

 

- 추석부터 적용 9워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 휴일

 

 

9. 비행기 이착륙시 전화사용가능, 손톱깎이 우산 들고 타는것도 가능

 

10. 이동통신 가입비 낮아짐

 

11. 외제차 보험료 자차 무더기 인상 11.3% 국산차는 2.9%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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