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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내고 연말정산 하려는분들은
처음이거나 잘모르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넣어버리면
받는금액이 엄청 적어집니다
반드시 세액공제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원하는 만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르면 돈도 제대로 못받아가는 세상이므로
잘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세액공제가 가장많이 환급됩니다.
일반인은 거의 세액공제로 해야합니다.
현금영수증 처럼 했다가 몇천원 돌려받네요
세액공제하면 몇십만원 돌려받을걸 말이죠
이게 바로 모르면 생기는 세법입니다.
반드시 월세는 세액공제 신청!!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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