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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세금도 카드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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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세금도 카드로 결제
아시아경제 2008-09-25 16:40:16
다음달부터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또한 1인당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이 지급되고 소형화물차에 한해 최대 10만원 규모의 유류세 또한 환급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세제 개편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당 200만원까지 카드로 결제 가능 = 대상세목은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 및 관세 등으로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건별 200만원까지 세금 결제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려면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돼있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납주하거나 세무서(세관)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활용하면 된다.

납부대행에 따라 1.5% 범위내에서 납부대행 수수료가 부과되며 납부대행기관은 향후 시설·업무수행능력·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최대 24만원 유가환급금 지급 = 지난해 기준으로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에 대해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이 지급된다.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사이의 근로내역에 대해 지급명세서가 제출됐으며 급여 3600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됐다.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소속 근로자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10월 일괄 신청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11월 지급되고 사업소득자는 개별적으로 11월 신청, 마찬가지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12월 지급된다.

일용근로자는 10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유가환급액을 확인하고 본인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12월 계좌로 이체된다.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수령이 가능하다.

▲소형화물차 소유자에 최대 10만원 유류세 환급 = 소형화물차로 분류되는 1톤 이하 및 경형화물차 소유자(개인)에게 올해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소비되는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가 최대 10만원 환급된다.

휘발유·경유차에는 10만원 한도내에서 리터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환급되고 LPG차량은 리터당 147원의 개별소비세 전액이 환급된다.제
환급방법은 국세청이 지정하는 신용카드사로부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비를 결제하면 환급금액을 제외한 카드대금이 청구된다.

동일인이 소형화물차 2대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1대만이 해당되며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용 화물차 및 장애인·국가유공자들은 제외된다.

▲ 지방 회원제골프장 세금 감면으로 그린피 인하 효과 = 이와 함께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회원제 골프장 입장시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1만2000원), 교육세(3600원), 농어촌특별세(3600원) 등 1만9200원과 관광진흥기금 3000원이 2010년 말까지 면제된다.

이에 따라 3~4만원 이상의 그린피 인하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재정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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