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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성이의 지식iN

단통법이 뭐지? 단말기유통법 시행시기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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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법이라는게 어떤건지 단통법으로 통하는 이게 도데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득이될지 실이될지는 10월 1일날 밝혀지겠군요

 

 

법률안 심사 진행 단계입니다. 

출처 :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N1G4A0E2T2L7B0H9Y1B5O1Z1I5C0Y7

 

일단 단통법이란 단말기 유통법을 줄여서 말한건데

단말기 즉 스마트폰을 판매할때 얼마의 보조금과 위약금 그리고 가입기간을 통일하는 법안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면 보조금을 통해서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했습니다

이가 각 통신사가 조금씩 다르게 정해주곤했는데요. 이젠 모두 통일입니다.

 

그게바로 보조금 차별 지급금지입니다. 단통법에 들어있는거죠

그리고 이걸 홈페이지와 판매점에서 의무적으로 공시해야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보조금역시 이젠 방통위에서 상한액을 정해서 고시하게됩니다.

지금은 27만원 상한으로 제한되어있죠. 단 출시한지 15개월 경과한 단말기는 보조금 상한액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도 2년넘은건 보조금 규제에서 벗어나는거죠

추가적으로 좋아지는게 요금제 사용일수와 부가서비스 의무기간이 없어집니다.

보조금이 줄어드는대신 아마 요금 할인으로 그부분을 채울듯합니다.

 

 

단통법을 요약하자면

 

1. 보조금 모두 통일 의무(신규,번이,기변)

2. 보조금 모두 공시 의무

3. 부가서비스 , 요금제 의무기간 삭제

4. 출시 15개월 이상 보조금 규제 포함안됨

5. 이통사는 판매현황 분기마다 제출

 

 

만약 이를 어길경우

 

10억이하의 과징금이 주어진다고합니다.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단통법 이제 뭔지 아시겠죠?

요즘 대란이다 뭐다 해서 보조금 과열 그리고 이통사 판매정지등으로 일어난 단통법입니다.

 

또 다른 할인법이 등장하겠군요^^

일반 사용자에게는 큰일이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신경안쓰고 폰 구입하시면 됩니다. 지금 쓰는 폰들은 영향을 받는게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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