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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할땐 유의할점이 있습니다
전세계약후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겠죠.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계약서가 잘되어야합니다
부동산에 가면 대필료를 받게되죠
하지만 직접 양식을 받아서 쓰면 무료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작성해야할게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주소/주민번호/도장 이 있어야합니다.
공동명의일경우 둘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본과 사본이 같아야합니다.
이번에 계약하면서 도장을 누락하는 오류를 범하고
주소도 안적고 이름만 적도 해버렸네요
주인이 바뀌면서 재계약서를 쓰는데 부동산에 돈 안내려고 그냥 서식만 가져와서 적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적기로 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1. 임대인 , 임차인 민증확인
2. 임대인 임차인 이름 모두 적고 민증번호 주소 도장 꾹!
3. 특이사항 추가 적고
4. 전세가격 월세가격 기록
그리고 가서 확정일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지만 직접가서 받는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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