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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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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비밀....

이미 오래전부터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것이라서 이제 비밀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아직도 논란(?)이 되는 걸 보니 갈길이 먼 것 같네요..



1. 부부가 모두 맞벌이를 해서 회사를 다녀 국민연금을 내고 결국 나이가 되어 연금 혜택을 받으려했지만 아쉽게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답 :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낸 연금을 받든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정답 : 일단 법개정으로 20%의 유족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만으로도 평균수명까지만 지급받아도 수익비가 2배가 넘습니다.

즉 위 사례처럼 일찍 죽을 수도 있고 반대로 오래 장수할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대다수의 국민이 평균수명정도로 지급받는다는 얘기지요..

더욱이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부가적인 급여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다만 위 사례처럼 납부한 보험료보다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역으로 남편이 한달 보험료 내고 사망하여 50~60년을 지급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둘다 극단적인 사례이니 보편적인 시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2. 남편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며 회사를 다니다.


사망을 하였다면 유족연금이 나온다. 이때 나오는 수급조건이 무엇일까?


답 : 우선 부인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한다.


정답 : 5년간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그후 약 월 260만원 이상 소득 발생시 지급이 정지됩니다. 그런데 18세미만 또는 2급이상의 자녀가 있을시 계속 지급됩니다. 또한 소득에 관계없이 50세부터는 계속 지급됩니다.

계산해 보면 막내아이를 32세에 출산한다고 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이 중단되는 사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막내아이를 31세에 출산하면 49세에 1년간 정지가 되겠죠?



3. 혹! 국민연금 홍보방송을 TV에서 보셨는지요?


방송을 보다보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급 80만원과 연금으로 20여만원을 받는다고 자랑하며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방송이 나옵니다.


정답 : 앞서 답변했듯이 약 월 260만원 이상 소득시 노령연금의 경우 50~90%만 지급받습니다. 위 사례는 당연히 모두 받겠죠.. 위에서 언급한 광고는 몇년전에 방송된 것인데 그분의 경우는 특례노령연금 대상자로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받는 분입니다. 또한 그 당시 소득 기준이 60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연봉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이상 차이 납니다.


그럼 연봉 몇 억(?)이상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답 : 똑같습니다. 월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냅니다.


정답 : 똑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소득상한선을 정해두지 않으면 부자들이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실제 소득대로 몇백~몇천만원 보험료를 낸다면 반대로 연금을 몇천~몇억을 받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5. 헌법에는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보험과 우선순위도 같고 국민연금보험 입니다.


차압을 할 수 있을까요?


답 : 차압 합니다! 언제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돈 빌렸습니까?


정답 : 압류할 수 있습니다. 제가 헌법은 잘 모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국세징수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공적연금이기에 강제징수 조항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체납처분이 주로 지역가입자보다는 사업장이 위주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6. 선진국이 한다는데..! 우리도 무조건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연금 밀리면 신용카드 할부로 연금을 내는가 봅니다.


왜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많은가 했더니 없는 서민들이 무리해서 카드로 국민연금을 내다보니


이젠 국민연금공단이 신용불량자 양성소까지 되었군요.


처음 듣는 소리라고요? 사실 입니다.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정답 : 신용카드는 납부편의 제도이지 신용불량자를 양성할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보험이 신용카드를 안 받는다며 난리치면서 국민연금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받는 것을 신용불량자 양성소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7. 국민연금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일종의 세금이다?!


답 : 맞습니다! 세금 입니다! 그것도 무지하게 비싼 세금입니다. 세금이라는 증거요? 증거는 이렇습니다.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압류 및 차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답 : 개인적으로 일종의 세금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비록 현재는 본인의 보험료를 적립하고 있지만 추후 연금 고갈시 부과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에 세금적 성격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8.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줄 모르는 바보이기 때문에 국가가 앞장서서 노후대책을 세워 줘야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연금에 가입하면 노후는 보장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국민들을 현혹시켰죠.

그러나 연금기금 고갈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제는 “최소한의 생계보장용”이다 라고 얘기하며

발뺌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기금이 고갈되자 오만가지 조황을 들먹이며 수급권을 제한합니다.

예로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었다고 하면 연금가입자라면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장애 1~4급 경우)그러나 장애자가 다른 일반 사보험에 가입해서 어떤 혜택을 받았다면 장애연금을 감액 또는 지급정지 혹은 보상액에 따라 연금지급 시기를 유예시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분명 보험료는 따로 따로 내는데 말이죠. 개인사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이 국민연금하고 보험료 공유합니까? 아니면 사귑니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스스로 인정하며 국민연금은 최저생계용이니 다른 개인보험에 가입해서 풍요로운 삶을 설계하라고 해놓고 온갖 어렵게 만든 심사규정으로 수급권을 제한 한다는 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답 : 우리나라가 고령화속도가 세계에게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노후를 개인이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는 그냥 손놓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할까요? 국가에서도 뭔가 준비해야 하고 그 방안이 바로 국민연금인 것입니다. 국민이 바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비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연금이 사보험 정확히 말하면 손해보험 지급시 정지하는 것은 3자 가해의 경우인 것입니다. 가해행위란 민사상 불법행위를 의미합니다. 가해행위가 없었다면 장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불법행위로 인해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가해자에게 장애연금 지급에 대한 구상을 하게 됩니다. 보험회사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대리인적 지위를 갖게 되는데 피해자가 장애에 대한 손실분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일정기간 정지를 하는 것입니다.  즉 보험회사는 연금이 지급된다면  손해배상액을 적게 지급할 것이고 이는 가해자에게 면책을 주는 것입니다. 산재보험도 사용자의 과실을 면책해 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명보험은 관계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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