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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대출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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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짜리 전셋집에 살던 김은영 주부(32세)는 5년 전 대출을 끼고 집을 마련했다. 4년 전만 해도 담보 비중에 대한 규제가 까다롭지 않았기에 6000만원에 빌라를 사면서 담보대출로 45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공인중개 사무소에서 은행 직원을 만나 20년 장기 원리금상환 방식으로 대출 계약을 맺었다. 금리가 어느 정도인지, 왜 원리금을 갚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 그냥 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 고마운 은행이라는 생각밖에 없었다. 김씨는 은행 직원에게는 말도 못 붙이고 시키는 대로 서류에 서명만 했다. 조건은 7.5% 확정금리. 2002년 당시 담보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5.7~6%대였다.




대출 상품을 고를 때는 반드시 단순히 직원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당당히 기관의 금리예측 보고서를 요청해서 설명을 들어야 한다. 확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어느 상품을 고를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바로 금리 예측이다. 앞으로 금리가 내릴 분위기라면 변동금리 상품을 선택하고 반대로 금리가 오를 분위기라면 확정금리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확정금리 상품은 이미 변동금리보다 1~2%쯤 높다는 것. 즉, 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예측해서 확정금리 상품을 가입했는데 금리가 오르지 않거나 대단히 소폭으로 오른다면 공연히 1~2%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금리가 소폭 인상되는 수준이라면 그냥 변동금리 상품으로 대출받는 편이 낫다.


한 푼의 돈이 아쉬운 사람들은 대부분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한다. 조금이라도 이자를 줄이려면 조금은 뻔뻔해져야 한다. 매달 이자가 부담스러우니 깎아달라고 조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금융회사 대출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0.25~0.5% 깎아주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방카슈랑스가 시작되기 전 은행은 서민이나 중소기업을 상대로 대출 승인 대가로 적금을 끼워 팔았다. 그런데 방카슈랑스가 시작된 뒤 은행의 꺾기 상품은 적금에서 보험 상품으로 옮겨갔고, 최근에는 펀드와 변액 보험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은행의 꺾기 관행이 적금에서 보험, 보험에서 펀드로 진화(?)하고 있는 것. 돈이 급하게 필요한 처지에서는 은행이 대출서류와 함께 내미는 상품가입 권유서를 차마 거절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은행의 꺾기 판매는 말 그대로 불법이다. 마땅히 금융 소비자로서 당당하게 거절할 권리가 있다. 꺾기 상품이 특히 보험이라면 금융감독원의 ‘방카슈랑스 부조리 신고센터(국번없이 1332)’에 접수하면 된다.



● 대출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대금리는 몇 %인가요?
● 담보가 있는데 금리를 할인해줄 수 있나요?
● 처음 금리가 계속 적용되나요?
● 변동금리로 가입하면 나중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 않나요?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 전망에 관한 간단한 보고서를 보여주고 쉽게 설명해주세요.
● 어떤 상환 방식으로 갚아나가게 되나요?
● 이 상환 방식이 구체적으로 뭐가 유리한가요?
● 더 유리한 상환 방식은 없나요? 다른 상환 방식과 비교한 표를 만들어 보여주세요.
● 중간에 상환 방법을 바꿀 수 있나요?
● 중간에 원금을 갚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대출계약서 사본 1부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 당시는 저금리 시대가 시작되기 직전이어서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는 상황이었다. 굳이 확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 현재 매월 36만원씩 상환하고 있는데 원리금상환 방식은 초반에는 이자 상환 비중이 높다가 뒤로 갈수록 원금 상환 비중이 높아진다. 따져보면 지금까지 갚은 원금은 4년간 410만원도 채 되지 않는다. 만약 원금균등상환 방식으로 계약했다면 지금쯤 900만원을 갚고도 남는다. 더불어 변동금리였다면 매월 원리금 부담이 36만원이 아니라 32만원으로 떨어진다. 4년간 200만원이 넘는 이자를 더 부담한 셈이다.


출처: 베스트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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