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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란? (KIKO, Knock-In Knock-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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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매스콤에서 키코가 어떻고 많은애기가 나와 키코 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수출을 하는 A사가 외환은행과 키코계약을 체결합니다.


 1달러가 950원일때 계약환율을 950원으로 하고, 계약 해지를 하는 환율하한선(Knock-out)을 900원으로, 환율변동폭의 2배 배상을 하는(아래 보시면 이해하시게 됨) 환율상한선(Knock-in)을 1000원으로 해서  키코계약을 맺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율이 950원에서 900원 사이일때는 계약환율(950원)로 환전을 해준다.


  -예: 환율이 910원으로 내려가도 수출기업이 1달러를 은행에 주면, 은행은 950원을 환전해 준다. (기업은 이익)


 2. 환율이 950원에서 1000원 사이일때는 환전 당일 환율로 환전을 해준다.


  -예: 환율이 970원이면 은행은 시세대로 1달러에 970원을 환전해 준다.(기업은 손해나 이익 없음)


 3. 환율이 900원 이하로 내려가면 계약은 해지(무효)된다.


  -예: 환율이 890원으로 내려가면 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기업은 시세대로 1달러에 890원만 받는다. (기업은 손익 무)


 4. 환율이 1000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계약환율을 초과하는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재 환율에서 공제하고 환전을 해 준다.


  -예1: 환율이 1100원으로 올라가면 계약환율(950원)을 초과하는 금액(1100원-950원=150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300원)만큼을 현재환율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1100원-300원=800원)으로 환전해준다. 즉, 기업은 수출대금으로 1달러 받아서 은행에서 환전할 때 1100원 대신에 800원밖에 못받는다. (기업 손해)


  -예2: 환율이 더 올라가서 1200원이 되면 계약환율 950원을 초과하는 금액(250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500원을 현재환율 1200원에서 공제하고(1200-500), 남은 금액 700원으로 환전을 받게 됨.( 기업은 큰 손해)


 원래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기업이 이익을 본다는 것이 경제원리입니다. 즉 1달러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라가면 1만 달러를 수출하는 기업이 1000만원(1만달러*1000원=1000만 달러)을 벌다가 1200만원을 벌게 되니까 신이 나는 거죠. 그런데 키코에 가입한 기업은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손해가 커지니까 도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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