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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성이의 지식iN

외국인에게 도움되는 민원 및 법률상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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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에게 도움되는 민원 및 법률상식 #2

 

외국인에게 도움이 되는 민원 및 법률상식으로 더 알아보자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간단한 몇가지만 알아봐도 큰 도움이 되는 것들이 어떤게 있을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중 체류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체류기한을 항상 확인하고 체류기간 만료전에 연장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체류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 중 하나가 체류기한을 확인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체류기간이 모르고 지나가버리게 되면 법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잘 확인해야하는 것입니다.

 

체류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시는분들이 더 많을거 같더라구요.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히 신청인이 체류기한 만료일 전까지 체류기한연장 신청을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 혹은 출장소에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들인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첨부서류

 

 - 체류기간연장 허가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수수료 3만원

 

○ 취업을 하여 일하던중 임금을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처리기간중에

       체류기간이 경과해도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문제는 뉴스에서도 자주 듣는 문제이기도 하여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할지 미리 알아두는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모르는것보다는 알아두는게 힘입니다.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온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금체불 대처방법

 

1. 오프라인 신청 방법

 - 관할 지방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2. 온라인 신청 방법

 - 노동부 홈페이지접속(www.moel.go.kr) -> e-고객센터클릭 -> 민원신청

 

 

○ 일하던 회사에서 갑자기 그만 나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 관할 지방노동청에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진정서를 제출하고 계속 출근 해야 합니다.

 

 

부당 해고?!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문제이므로 모두가 다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면 누구나 당황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모르실 겁니다. 저와 함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당 해고를 당했을시에는 가까운 관할 지방노동청을 찾아가서 진정서를 제출 합니다.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할 때에는 그냥 가시면 다시 가야할 수도 있으니 준비물을 잘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제출시 준비물

 

1. 사업자 주소 확인

2. 고용주 주소 확인

3. 신고자 신분증 지참

 

위 준비물을 준비하셨다면 이제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한이 있습니다. 부당 해고등을 당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 입니다.

 

* Key point 주의사항

 

 - 먼저 사직서 제출금지

 - 회사에서 그만 나오라고 하여도 출근

 - 부당해고 관련 자료 수집

 

 

이상으로 민원 및 법률 상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정보가 되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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